•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
  • 입력날짜 2022-11-26 1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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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 절차 논의, 김철근 정무 실장 당원 징계 재심은 각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월 25일 국회에서 제10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당원 징계 절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또 김철근 이준석 전 대표의 정무 실장이 청구한 당원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의 건은 각하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김철근 전 정무실장이 자신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음을 근거로 청구한 당원 징계에 대한 재심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사유와는 무관하다”라며 “김철근 당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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