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 전화국 사거리, 여의도 방향 모든 차량 좌회전 된다!
  • 입력날짜 2022-12-05 13:57:50 | 수정날짜 2022-12-06 14: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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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교통 규제 시행, 21년 만에 허용
▲영등포전화국 사거리에 남북방향 좌회전 허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영등포시대
▲영등포전화국 사거리에 남북방향 좌회전 허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영등포시대
12월 2일부터 영등포구 국회대로의 전화국 앞 사거리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좌회전이 허용되고 내년부터 영동초등학교 사거리 당산역 방면으로 우회전이 전면 허용된다.

영등포전화국 사거리는 2001년 서울시 간선축 개선사업의 하나로 교차로 직진 차량을 위한 교통 규제를 시행해 버스만 좌회전을 허용했던 영등포전화국 사거리 교차로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좌회전이 허용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12월 2일부터 국회대로 영등포전화국 사거리 교차로에서 모든 차량의 좌회전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반 차량의 여의도 방면 이용 시 먼 거리를 우회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됐다.

다만 해당 사거리에 좌회전 안내 현수막은 게재되어 있고 신호대는 좌회전 금지 표시가 철거되었지만, 노면에 아직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 운행해야 한다.
▲여의도 방향 좌회전 금지 표시가 사라진 영등포전화국 사거리 신호등 Ⓒ영등포시대
▲여의도 방향 좌회전 금지 표시가 사라진 영등포전화국 사거리 신호등 Ⓒ영등포시대
이와 함께 2017년부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우회전 통행이 금지된 영동초등학교 사거리 당산역 방면으로의 우회전이 내년 상반기부터 전면 허용된다. 이로써 강변삼성래미안아파트를 포함한 당산동 주민들이 수년간 감수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영등포구는 그동안 경찰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추진하여 지난 11월 우회전 허용 결정을 끌어냈다.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정지선 이전 등 추가적인 시설물을 보완하고 안전조치를 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국회대로 통행 규제 해소로 차량 우회 거리를 대폭 줄이고 교차로 직진 차선의 정체가 완화되는 등 당산동 5가, 당산동 6가, 영등포동 8가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연남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장은 12월 6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영등포구의 대표적인 교통 불편 2개소가 개선되었다”라며 “여의도 방향 모든 차량의 좌회전 허용에 이어 신화병원 앞에서 경인고속도로 방향 역시 좌회전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서연남 과장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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