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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됐다.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사업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 시행 중이다.
편의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없고,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형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해 운영중이다. 서울시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현장 홍보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6개 자치구와 함께 ‘행동 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진행한다. 음식점 등이 밀집된 서울시 내 7개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집중 계도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참여기관은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종로구, 중구, 광진구, 마포구, 영등포구, 강남구며 12월 중 주 1~2회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편의점 등이 집중 계도 대상이다.
이번 캠페인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1회용품 감량을 독려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1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설정하는 등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홍보는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 사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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