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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최선 다할 것” 민주당(을지로위원회)이 줄기차게 추진해온 “납품단가연동제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2월 12일 국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연동제법(상생협력법 개정안)” 법제와 추진 현황 과정과 향후 과제를 보고하고 상생 꽃 달기를 진행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회의실에 준비된 을지로 신문고 현황판에 꽃을 달고 있다. Ⓒ영등포시대
이재명 대표는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상생 꽃 달기 격려사에서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중요성과 오랜 현안”임을 강조하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원가에 따라 납품단가를 연동하자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며 “시장에서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제도로 만들자고 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이 제도를 만드는 데 논의를 시작한 지 14년 만에 겨우 이번에 통과되었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비용이 크게 상승해도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거래 중인 기업과의 거래단절을 우려해 납품대금조정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해 ‘납품단가연동제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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