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육청, 자사-외고에 줄 보전금 9년째 안 줘“ 보도
  • 입력날짜 2022-12-14 17: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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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실과 달라, 내년도 예산지원 결정된 바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12월 14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서울교육청, 자사-외고에 줄 보전금 9년째 안줘” 제하의 기사에서 언급한 ▲정원 20% 기초수급자 등 의무 선발 결원 생길 땐 입학금 결손 등 보전 他시도는 지급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에 지급해야 할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주지 않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지난달까지 이런 보전금의 존재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 “내년도엔 보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원 20% 기초수급자 등 의무 선발 결원 생길 땐 입학금 결손 등 보전 시도별 정책 방향에 따라 지급 여부는 교육청별로 다르다”며 “실제 지원 가능 대상교가 있는 11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인천을 포함한 5개 교육청은 지원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어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미충원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지원 의무 사항이 아니며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외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존 지원 관련 법령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매년 1월 학교로 공문을 시행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산출기초 제공을 위한 자료를 수합하고 있으며, 매년 학교에서도 해당 자료(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지원금 산출자료)를 제출한다”며 “해당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 교부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은 특별교부금과 달리 그 재원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으로 특정한 용도를 지정함 없이 ‘총액’으로 교부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는 교육 현실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출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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