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내년 1월 13일까지 노인복지시설 안전 점검 시행
  • 입력날짜 2022-12-21 13: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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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요양시설 등 34개소 점검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는 동절기를 맞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23년 1월 13일까지 노인복지시설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발생할 수 있는 한파, 폭설 등 자연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노인복지시설 점검은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시설 등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총 34개소다. 각 시설의 장이 자체 안전 점검을 한 뒤 결과를 보고하고, 구청 담당자가 미흡한 시설을 선정해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 교육훈련 실시 여부 ▲화재 등 긴급상황 시 피난 대책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안전관리 ▲급식 위생 안전관리 ▲감염병 관리 대책 ▲추락 및 낙상 사고 대비 현황 등이다.

특히 시설 동파 방지 대책, 전열기 사용 안전교육 여부, 폭설 대비 제설 장비 구비 현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영등포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설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추후 점검 시 재확인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할 것이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고 대비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라고 전했다.

허승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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