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민주당,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회의규칙 위반
  • 입력날짜 2022-12-21 17: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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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규칙에 대한 무지함과 오만함이 낳은 참사”
여야가 바뀐 서울시의회도 국회만큼이나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번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아래 학력향상 특위)는 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21일, 해당 조례안을 ‘위법 조례안’으로 규정하고, 발의 무효와 함께 서울시의회 차원의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안의 심의는 상임위원회에 귀속되어 있고, 제한적으로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안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는 위원회에서 제의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학력향상특위에서 제의한 해당 조례안은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시의회 민주당은 “해당 조례안은 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결도 없이 공청회를 열지 않아,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회의규칙 제54조에도 어긋난다”라고 주장한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뿐만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이 준수해야 하는 질서와 규칙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스스로는 절차와 규칙을 무시한 채 위법 조례안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라며 “위법적 의회운영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학력향상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은 사의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정진술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번 조례안 사태는 회의규칙에 대한 무지함과 다수면 다 된다는 오만함이 낳은 참사”라며 “제11대 서울시의회가 봉숭아학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이성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의사·의안을 신중히 처리해줄 것”을 시의회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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