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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적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 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 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깡통전세 불법 중개 등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 4명이다. 깡통전세 불법 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 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됐다. 수사 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 중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하반기 집값 상승으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어 이른바 로또단지로 불렸던 인기 청약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부정 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공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발된 부정 청약 특별공급 유형은 ▲기관추천 2명 ▲신혼부부 1명 ▲노부모부양 1명 등이며,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 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 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됐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깡통전세를 불법 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주택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분양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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