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 시의원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재발의하겠다”
  • 입력날짜 2022-12-28 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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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주거 안전 반드시 보장되어야!”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왼쪽 사진)은 본인이 대표 발의했다 보류된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 완화에 관한 조례법률 개정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 완화에 대한 조례법률안은 ‘주거 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구조와 관계없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기존 공동주택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하여 침수 방지시설과 같은 단기적 대책이 아닌 반지하 주택이 있는 공동주택의 시급한 정비를 위하여 발의됐다.

김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2022년 10월 21일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노후도 완화는 이미 각종 개발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와 정비구역 지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 등으로 인해 결국 현행 조례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택정책실의 의견으로 보류됐다.

김경 의원은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 기준을 완화하여 필요한 지역에 원활한 정비 대책을 세워 시민의 주거 안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 의원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게재된 정비구역 지정에 미치는 미비한 효과라는 의견에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 중이고 이를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 재발의 하겠다”며 “시민의 주거안전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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