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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이용 부지의 활성화와 도시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특별계획구역(Ⅲ-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청과물도매시장 이전적지의 정비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복합기능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2022년 12월 28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구 문래동 3가 27-1번지 일대(면적 6,411.4㎡)에 대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Ⅲ-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오전 밝혔다. 금번 변경으로 특별계획구역(Ⅲ-1) 북서 측 일부 제척된 지역을 편입하여 구역을 정형화하고 기반 시설 도로의 합리적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218세대)과 근린생활시설 복합용도로 계획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높였다. 또한 공공기여 다양화를 통해 지역 필요 시설인 어린이집을 조성토록 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변의 기존 공원·녹지 등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및 공개공지 확보로 도심부 보행환경개선을 유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도심으로 중심지 체계가 상향된 이 일대의 기능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하고 저이용 부지의 활성화와 도시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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