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미경 시의원 “기금 심의에 있어 공정성 투명성도 함께 확보”
서울시교육청 학교 안전 공제 사고 예방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교 안전 공제 및 사고 예방기금’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조례에서는 조례의 제명과 같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했다. 김미경 서울시의원(왼쪽 사진)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 일부 개정안은 제명과 함께 기금의 용도,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했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위원 구성 확대로 기금 심의에 있어 공정성 투명성도 함께 확보했다. 심미경 의원은 “교육청의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