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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사대금 체불 신고는 02-2970-3600
서울시는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10일간 주말을 제외하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 기동 점검을 시행한다.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신고는 02-2133-3600, 영등포구는 2670-3033, 2670-3575로 하면 된다. 현장 기동 점검은 서울시 하도급 권익 보호 담당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 관리제’ 운영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과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72억 원을 해결했다. 서울시 양성만 안전 감사 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허승교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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