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주 시의원 “임기제 공무원도 고용보험 가입 못 해”
  • 입력날짜 2023-01-03 16:49:11
    • 기사보내기 
“시의회 사무처장은 고용보험 미가입 사태 하루속히 시정조치 해야!”
시의회사무처 실수로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이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병주 시의원(왼쪽 사진)은 “서울시의회 사무처 실수로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 사태를 두고 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대법원 2부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과거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기한 내 고용보험 가입을 못 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내 보험 가입신청이 가능함을 뜻한다.

과거 서울시의회 내에서도 고용보험 희망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못한 직원들로 인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전병주 의원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이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보험을 희망하지만 서울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안내 미흡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한 임기제 공무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 나아가, 올해 대법원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 희망자에게 의사를 되묻는 확인 절차는 물론 관련 공문조차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병주 의원은 “김상인 사무처장은 과거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저는 사무처장으로서 서울시의회사무처가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이 꿈을 펼치기에 적합한 직장이 되고...)
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사무처장은 역량있는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없도록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병주 의원은 “현재 시의회 인사권 독립이란 큰 성과를 얻었지만, 의회 자체적으로 임기제 공무원 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임기제 공무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 고용보험 전수조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희망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무처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직원들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해소해주는 자리가 바로 사무처장임을 인지하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