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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조례안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마련하겠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는 2022년 7월 1일 시작됐다. 12월까지 딱 6개월이 지났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 이래 현재까지 6개월간 발의된 조례안은 총 223건, 이중 조례안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고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90%에 달하는 조례안이 충분한 심의 시간 없이 통과된 셈이며 통과된 조례안의 80%는 오세훈 시장이 제출했거나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다. 눈여겨볼 대목으로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0건 중 49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다.
박수빈 시의원(왼쪽 사진)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빈 의원은 “같은 날 조례안 상정 및 표결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 발의를 통해 “의원의 본분인 조례안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빈 의원은 “제정·전부개정 조례안과 동일하게 폐지 조례안 역시 공청회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 준비 중이다”며 아울러 “TBS·마을공동체·서울런 조례 등 서울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작년 의회의 과오를 바로잡고, 집행부 견제가 본분인 서울시의회의 지위와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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