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전문기관과 함께 유통매장‘과대포장’ 집중 점검
  • 입력날짜 2023-01-08 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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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포장•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1월 9일(월)부터 1월 27일(금)까지 3주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설 연휴 직전인 17일(화)부터 19일(목)까지 3일간은 대형 백화점이 밀집된 지역(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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