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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내지 않을 때 3% 가산금 추가로 부과
영등포구가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록, 검사 등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에 지방세(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기한 내에 내지 않을 때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83,453건, 31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면허의 종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제1종(67,500원)부터 제5종(18,000원)까지 차등 과세한다. 영등포구는 지난 10일 납부고지서를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했으며, 고지서 재발행은 서울시 내 구청 세무 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할수 있다. 영등포구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은행 창구(전국 시중 은행 및 우체국·농협 등) ▲무고지서(은행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편의점 24시간 ▲전자(ETAX 사이트) ▲가상계좌 ▲ARS ▲스마트폰(STAX 앱) ▲인터넷(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허준 부과 과장은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수경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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