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선관위,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 입력날짜 2023-01-13 18: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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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자방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아래 영등포구선관위)는 특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라고 1월 13일 밝혔다.

영등포구선관위는 적극적 예방·단속과 함께 펼치는 감시활동은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과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 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참고로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2023. 1. 6. 전국 기준)이다.

영등포구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수경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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