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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과 영등포구민을 위한 일, 게을리하지 않겠다”
2021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박미영 전 영등포구의회(여의동, 신길1동) 의원이 2023년 1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판결을 받았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라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난 지 6개월 만에 끌어낸 판결이다. 박미영 전 의원은 1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 미만인 위헌결정이 내려졌다”라며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무죄 확정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 박비영 전 의원은 앞으로 활동 계획에 관한 질문에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영등포구민을 위한 일에 대해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짧게 밝혔다. 영등포시대는 박미영 전 구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그 내용을 2023년 1월 17일 발행되는 영등포시대 23면에 게재한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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