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9인승 이상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 가능
  • 입력날짜 2023-01-18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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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횟수만큼 과태료 부과, 각별한 주의 요망
서울시는 설 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평상시 7시~21시까지이나, 설 연휴 기간 1월 20일(금) 오전 7시부터 1월 25일(수)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 이를 위반할 때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하행 4대, 상행 3대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설 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하행(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양재IC, 서초IC, 반포IC) 총 7대 단속카메라가 있어 단속되면 운전자의 귀책 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 이후 귀성 차량의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노덕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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