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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기각된다면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월 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제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튀르키예 남부에서 발생한 7.8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만 무려 3,600명에 달하고 부상도 16,000명이 넘었다고 한다”라며 “우리 정부도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히 튀르키예는 6.25 전쟁 때 네 번째로 병력을 파견해준 혈맹국으로 특별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으면 한다”라며 “우리 외교부는 우리 교민들의 피해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도 지진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다”라며 “이 기회에 설마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나겠느냐는 생각은 접고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여 지진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등 야 3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여건인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라며 “국민의힘이 파악하기로는 민주당 의총에서는 신중론 내지는 반대가 많았지만, 주말을 거치면서 지도부의 의지로 당론 발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라면서도 “장관 탄핵소추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의 관에서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소환한 후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 사항에서 잘못된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 이상민 장관은 별다른 협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공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라며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안전사고 및 재난 재해 시 긴급구조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며 “헌제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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