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창진 시의원 ‘서울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개정안 발의
  • 입력날짜 2023-02-07 14: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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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방시설 지원,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의 주택 등 포함
▲남창진 시의원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남창진 시의원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기존 재난 취약계층에 추가하여 다문화 가족 주택, 지하 거주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위치의 주택, 화재 예방강화지구 접경 20m 이내 주택으로 확대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피해를 저감 하는 효과가 탁월하다”며 “본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8월 침수로 피해가 컸던 지하층 거주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되어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할 수 있어 화재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16,456세대, 2021년 29,178세대, 2022년은 34,261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했고 올해도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년 약 11억 6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재난 취약계층 소방 안전대책 사업’은 2016년부터 저소득층 기초 소방시설 무상 보급으로 시작하여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 또는 지체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소년 소녀 가장 또는 한 부모 가정 주택,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서울시가 무상 보급하는 사업이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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