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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도시미관개선·불법 광고물 근절, 1석 3조 효과
영등포구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원을 15% 늘리고, 학부모 감시반을 운영하는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박차를 가해 불법 광고물을 근절, 도시 미관 개선, 일자리 창출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해 67명의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원이 현수막 8,487건, 벽보와 전단 422만 9,248건을 수거해, 1억 9,6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광고물 수거보상제도는 2016년 시작된 일자리 창출과 도시 환경 정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들로 선정된 수거 보상 원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과 스티커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110만 원이 한도이다. 현수막 일반형은 건당 2천 원, 족자형(세로형)은 1천 원이고, 청소년 유해 전단은 건당 50원 등 수거 대상에 따라 보상비용이 다르다. 영등포구는 불법 홍보물 중 업체가 확인된 3,673건에 대해서는 수거보상금 지급액보다 많은 2억 1,03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불법 대부업과 성매매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일명 ‘전화 폭탄’을 활용, 일정 간격 전화를 연속으로 발신해 영업을 제한했다. 이렇게 수거된 불법 홍보물은 대부분 폐기 처리되나, 현수막 등의 경우 절반 이상은 재활용을 통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마대 등으로 사용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영등포구는 2023년 2월 현재 77명의 수거 보상 원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학교 주변에는 ‘학부모 감시반’을 운영, 신속한 발견과 정비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아울러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확대 설치하고, 365 감시반을 운영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며 “불법 전단 한 장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수경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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