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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시의원, ‘방학 꼼수 복직’ 개선 위한 관련 법 개정건의 잦은 대체 교원 채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기간제 교원의 불합리한 해고 문제 개선을 위해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경희 국회의원실에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 지역 내 학교에서 방학 한두 달 동안 조기·일시 복직했다가 방학이 끝난 후 다시 재휴직하는 사례는 총 3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오로지 방학 기간 급여 수령을 위해 복직과 휴직을 반복하는 이른바 ‘꼼수 복직’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최유희 서울시의회 의원(사진 뒷줄 외쪽)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국회를 방문해 정경희 국회의원(사진 앞줄 왼쪽)과 간담회를 열고, 방학 기간 꼼수 복직으로 인한 기간제 교사의 구제 방안과 관련 법제 정비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최유희 시의원은 “교원들의 출산·육아 및 건강을 위한 자유로운 휴직 보장은 바람직하지만, 휴직 제도를 악용하여 방학 기간에만 꼼수 복직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휴직 교원의 빈 자리를 채운 기간제 교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최유희 의원은 “방학 기간 중 재택근무가 가능한 교원 복무의 특수성을 악용하여 급여, 명절 상여금만을 수령하고 학기가 시작하면 휴직을 반복하는 꼼수 복직은 잦은 대체 교원의 채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전국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경남교육청에서만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유희 의원은 “계약 기간 중 해고로 인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는 대체 교원의 생존권 문제와 퇴직금, 명절 상여금 등을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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