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인사혁신처는...장·차관의 심사 내용·기준 공개해야! ”
  • 입력날짜 2023-02-14 1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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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에서 십수억원 주식 보유했는데 심사 결과는 적법?
경실련은 1월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16명 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자는 9명, 미신고자는 7명이며, 신고자 9명 중에서도 5명이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어 “3,000만원 이상 보유할 때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 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보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작 심사 내용을 비공개하여 공정한 심사 여부에 대한 시민 감시를 어렵게 하는 만큼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거나 매각 백지신탁 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의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 관련성 없음’ 결정받은 때에는 3,000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현재 장·차관들은 위와 같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의 해명과 관련해 27일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경실련의 직무 관련성 심사 내용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내린 상태에서 현재 장·차관들이 적법 주식 보유라는 해명을 내놓은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재반박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장·차관들 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7명의 장·차관이 과연 제대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며 “직무 관련성 심사 내용을 비공개하는 상태에서는 직무 관련성 심사를 통해 적법하게 보유 중인 것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장차관들이 적법할 절차에 따라 주식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하기 전에, 직무 관련성 심사 내용과 심사 기준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인사혁신처를 압박했다.

이같은 경실련의 압박에 인사혁신처는 “경실련의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내용 비공개 사유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4 제6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27조의6제4항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 다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법상에서 규정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및 공개제도,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용 및 주식백지신탁의 내용이 공개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백지신탁의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는 직무 관련성 심사 내용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의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인사혁신처의 불투명한 행정으로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논란만 가중되고, 주식백지신탁 제도에 따라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이행한 고위공직자, 그리고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까지 곤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개인정보를 사유로 비공개하는 것 역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억지 사유로 비공개하는 처분 당장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내용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자의 의무 불이행 및 지연에 대한 제재 처분 관련하여 비공개 처분한 것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22조, 제30조 등에 따라 해임 징계 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가 정말로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다면, 주식백지신탁 거부한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 지연된 고위공직자 명단 공개하고, 어떻게 제재 처분을 내렸는지 떳떳하게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응수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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