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봉준 시의원, 재난재해지역 집수리 보조금 지원... 일부 개정안 발의
  • 입력날짜 2023-02-17 17: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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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거주시설에 대해서도 보조와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이봉준 시의원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들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봉준 시의원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들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이봉준 의원이 재난 재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수리 지원 범위를 침수, 화재 등 취약 거주시설로 확대하고,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먼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것이다.

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 “지난여름 폭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다수의 저층 거주시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현장들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공무원과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만나 협의한 후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저층주택을 “취약 거주시설”로 정의하여 이러한 취약 거주시설에 대하여 주거환경이 우선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주택 성능개선 지원 구역 외의 취약 거주시설에 대해서도 보조와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봉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침수 등으로 피해를 본 저층 거주시설에 대하여 가능한 배제되는 가구들이 없도록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개회되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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