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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불법 개조 등 12건의 위반사항 현장 적발
많은 시민이 이륜차 굉음에 눈살을 찌푸리지만 달리 하소연할 곳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음식배달업이 급성장하면서 도로변과 주거지에서 배달 오토바이 등에 의한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사회 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에 대한 해법 마련은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는 2023년을 “이륜자동차 소음 없는 도시 만들기 해”로 정하고, 실천 방안으로 16일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이륜차 교통소음 합동단속’을 시행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이번 합동단속은 기존 자동차 위반행위 단속 위주로 추진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륜차 소음 위반 단속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단속 대상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허용기준(105dB 이하)을 위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차 등으로,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음기나 소음 덮개 제거, 경음기를 추가부착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개조(튜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소음허용기준(105dB)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굉음을 내며 타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이륜차 운전자들을 계도하였으며, 이륜차 불법 개조 등 12건의 위반사항을 현장 적발하였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서울 시내 이륜차 소음 저감 대책 추진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경찰․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이륜차 소음 저감을 위한 합동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공익 신고 제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며 ▲고성능 캠코더·암행순찰차 등 장비를 일선 경찰서에 확대 보급하는 등 단속 장비 고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륜차의 굉음은 주변 운전자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특히 주거지역에서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운전자 스스로 법과 기준에 맞는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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