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 일몰제 도입...반지하 없애?”
  • 입력날짜 2023-02-21 15: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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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 완화 조례개정안’ 통과 제안
▲김경 서울시의원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 완화 조례 개정안 통과를 제안하는 5분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경 서울시의원은 2월 20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8월 10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반지하 거주 가구 안전대책’ 중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해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반지하를 없애 나가겠다는 정책의 모순성을 지적하고 이같이 제안했다.

김경 의원은 “이 정책을 시행하면 모든 반지하 공동주택은 30년을 채울 때까지 노후도가 만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모아 주택, 신속 통합기획,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김경 의원은 지난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해 시급히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도가 심각한 주택의 조속한 개발로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이 습기로 인한 천식과 비염, 곰팡냄새 중독 등에서 빨리 해방되고, 반지하에 내몰린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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