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발표
  • 입력날짜 2023-02-22 18: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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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행 편의 높이고, 현장 맞춤형 보호구역 관리 방안 기준 마련
교통약자 보행사고는 주로 주간 시간대에 도로 횡단 중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중 54%가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발생했다. 차대 사람 사고 중 도로 횡단 중 발생비율이 60%를 차지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사고 중 55%가 활동량이 높은 주간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발생했다, 차대 사람 사고 중 도로 횡단 중 발생비율은 42%에 이른다.

서울시가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한다고 2월 22일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하는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 시설물 확대 ▲과속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보호구역 확대 및 운영 효율화 등 4개 핵심 분야를 선정해 10개 세부 과제로 연간 약 48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호구역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 분석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침을 마련‧정비한다. 또한, 이번 종합관리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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