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의원 “정치 불신 해소, 국회 개혁부터”
  • 입력날짜 2023-02-22 19: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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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접수된 청원 총 107건, 처리된 청원은 11건에 불과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월 22일 오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월 22일 오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치개혁 당사자인 국회 또한 국회 개혁을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월 22일 오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가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권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제기된 주장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2022년 11월 23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 개혁 5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 국회법 ▲책임 국회법 ▲윤리 국회법 ▲시민 국회법 ▲공정국회법을 국회 개혁 5대 과제로 제시 한 바 있다.

이날 진행된 법안 제안설명은 정개특위 소관인 ‘책임 국회법’을 제외한 나머지 4법에 대해 이루어졌다.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미래국회법’은 현행 비상설특위로 운영 중인 기후 위기 대응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는 개정안이다.

‘윤리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직무 관련성과 이해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원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시민 국회법’은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자동 상정 예외 단서 삭제 ▲청원 심사시 청원인의 진술 청취 의무화 ▲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공청회 개최 의무화와 임기 만료 폐기 예외 조항이 삽입됐다.

‘공정국회법’은 국회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수정당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배제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교섭단체 구성·의사일정 변경 동의·국무위원 출석요구 발의·긴급현안 질문 요구· 징계 요구 등의 요건을 기존 20석에서 5석으로 낮추는 안이다.

21대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국민동의 청원 49건, 의원소개 청원 58건의 총 107건으로, 이중 처리된 청원은 1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심상정 의원은 “5만 명의 동의를 받은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도 받지 못한 채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처분당하는 실정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스스로 눈을 돌려 국회 개혁부터 결단해야 한다”라면서 “국회 개혁의 실천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의 권능을 높이며 국회의원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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