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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신청 1위는 ‘수리비’가 차지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아래 조정위원회)의 최근 3년간 조정개시 사건 조정률은 2020년 86%, 2021년 89%, 2022년 89%를 나타냈다.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8건 중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66건은 각하됐고, 조정 불성립은 14건(11%)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8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중 조정이 개시된 122건에 대해 108건을 합의 조정시켜 조정률 89%에 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인-임차 인간 분쟁 신청 1위는 ‘수리비’ 관련으로 전체 신청 건의 28.2%인 53건이었다. 수리비 분쟁은 2019년 28건, 2020년 44건, 2021년 46건, 2022년 53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수리비’에 이어서는 계약 해지는 52건(27.6%), 임대료 조정 45건(23.9%), 권리금 16건(8.5%), 계약갱신 13건(6.9%)이 뒤를 이었다. 조정위원회 분쟁 신청인 현황은 임차인이 78.2%(147명), 임대인이 21.8%(41명)였다. ‘임차인’은 수리비(44건), 임대료 조정(36건), 계약 해지(32건) 조정 신청이 ‘임대인’은 계약 해지(20건), 임대료 조정(9건), 수리비(9건), 원상회복(3건)에 대한 조정 신청이 많았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서명했다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부터는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이 원할 때 해당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조정위원회 외에도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해석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내 상가임대차 상담도 운영 중이다. 방문은 물론 전화나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며 임대료 조정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관련 문제나 법률상담도 무료로 해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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