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기옥)는 지난 28일(목) 제 24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자”에게 금년 4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하였다.
현재 참전유공자 5만여 명에게 월 3만원씩 지금 되고 있는 명예수당을 5만원으로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하는 내용이다. 추가예산은 매년 1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피․땀을 흘리시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자는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했다”며, “서울시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기옥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 애국지사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 △ 명절 및 관련기념일 등에 위문 또는 위문품 제공,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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