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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최대 360만원 추가지원 서울시가 2월 27일(월)부터 상반기 전기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7일(월)부터 상반기 보급 1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로, 상반기에 보급하는 12,053대는 ▲민간부문 11,856대 ▲공공 부문 197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다.
서울시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했다. 2월 27일(월)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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