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9호선 2‧3단계 공사대금 청구 소송 패소, 예비비 101억 지출
  • 입력날짜 2023-03-02 14: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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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시의원 “사후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조사 모두 하지 않아!
서울시가 지난 3년간 9호선 공사대금 청구 소송 패소로 10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를 배임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지난 3년간 9호선 2·3단계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 소송 12건 중 5건을 패소해 10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법률 대리인 수임료와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회 이상 소송이 발생한 공구는 4곳으로 919공구·923공구 각 3건, 916공구·917공구 각 2건, 915·918·921공구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공개한 이경숙 시의원은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손실에도 책임진 공직자가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숙 의원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주된 패소 원인은 ▲서울시가 설계변경·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추가간접비를 발생시키고 공사비 증액 거부 ▲공사대금 부당 감액 지급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는 12건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피소에 따른 법적 대응 법률 자문 의뢰와 사후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조사 모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숙 의원은 “서울시가 잇따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안일한 대응으로 연 12%대 법정이율(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고 사후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오세훈 시장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인사상 조치 등 합당한 사후 조치와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한 행정체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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