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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대한 신뢰·만족도 향상을 위해 47명의 법률자문단 감사에 적극 활용
서울시 3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해 4건의 감사를 완료하고 12건의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22년 5월 3기 위원회 출범했다. 이후 시민감사 3건, 직권감사 1건 등 모두 4건의 감사를 완료하고, 시정 요구 1, 부서 경고 1, 부서 주의 2, 권고 5, 통보 3건 등 12건의 처분을 결정했다. 그 외 시민·주민감사 5건이 더 접수되었으나 시민감사 3건은 행정심판, 국토교통부의 조정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각하되었고, 주민감사 2건은 청구인 명부가 미제출 되어 감사 절차가 종료됐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감사 대상 기관의 조치 결과가 통보되면,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송부하며 감사 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만족도를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2022년 7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위촉한 변호사 37, 법학 교수 등 10을 포함해 총 47명의 법률자문단을 감사에 적극 활용하여 감사 수행 시 복잡한 쟁점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적 검토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3월 3일 “신속·정확한 감사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감사청구인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만족도를 높이겠다”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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