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병무청, 동원훈련 3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행
  • 입력날짜 2023-03-06 16:04:24
    • 기사보내기 
코로나19 안정화,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3일 동안 시행,
서울지병병무청은 병력동원 소집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예비역 등을 소집하는 동원훈련을 시행한다.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3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3년도 병력동원 훈련소집(아래 동원훈련)을 동원훈련 병력 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3일 동안 시행한다고 3월 6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에는 동원훈련 방식이 소집훈련 1일과 원격훈련 1일로 대체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는 2박 3일 소집훈련 방식으로 정상 실시된다.

동원훈련 대상은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 차까지, 장교·부사관은 6년 차까지 해당한다. 참고로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 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12시이며, 해·공군의 경우는 13시이다. 퇴소 시간은 17시로 하되,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일 경우에는 부대장 판단하에 1~2시간 조기 퇴소한다.

훈련 대상 예비군에게는 동원훈련 통지서가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이메일(E-mail)로 송달된다.

또한 동원훈련 정상화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서울지방 병무청 관계자는“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동원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올해부터는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업 등의 사유로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허승교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