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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우회도로의 차량 소통 달라질, 실시간 교통상황 확인 필요 남산1·3호터널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가 2개월간 임시로 면제된다.
서울시는 “3월 17일부터 남산1·3호터널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 2,000원을 2개월간 단계별로 면제를 시행한다”라고 3월 16일 밝혔다. 먼저 1단계로 3월 17일(금)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면제를 시행한다. 이어서 2단계로는 4월 17일(월)부터 5월 16일(화)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 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 2개월간 임시로 실시되는 것으로 2023년 5월 17일(화)부터는 다시 정상 징수된다.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하여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남산1·3호터널과 소월길, 장충단로, 남산2호터널 등 주변 우회도로의 차량소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 도로교통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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