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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송이 구의원, 서울시 최초 ‘공영주차장 금연 구역...대표 발의
양송이 영등포 구의원은 “서울시 최초, ‘공영주차장 금연 구역 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3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영등포구 공영주차장이 명확하게 금연 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영등포구민을 위한 보다 쾌적한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 유아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모이거나 오고 가는 공영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구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서울시와 영등포구 조례로 지정된 것이 없어 사실상 공영주차장에서의 흡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법으로 금연 구역 지정이 되어 있으나, 공영주차장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조례를 통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와 영등포구 조례로 지정된 것이 없어 사실상 공영주차장에서의 흡연이 가능한 상황이다. 양송이 영등포구의원은 “공영주차장 금연 구역 지정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울 수 있다”라며 “공영주차장 금연 구역 지정은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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