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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위원장,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 센터 설립 제안
국회 교육위원회는 3월 31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는 3월 21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등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실시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하면서 개최됐다. 유기홍 위원장은 청문회에 출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학교폭력에 관한 기록 삭제에 대한 문제, 소송 남발할 경우 불이익을 볼 수 있게 제도를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그 예로 “소송비 부담”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이어 “이번 대책에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안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서울대학교가 이번에 자료를 비교적 충실하게 공개해 주어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라며 “서울대가 정순신 아들에 대해서 최대 감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 수시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일부 대학에서만 정시에서 학교폭력 건에 대한 감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많은 대학에서 이 감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가칭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센터, 학교폭력 지원센터 설립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몇몇 교육감들과 논의한 결과 좋은 생각이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그리고 법률적인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센터설립” 등을 제안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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