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 4월 중 민생·개혁 법안 우선 심사·처리하기로 합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국회 운영 개선 관련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의 4월 중 우선 심사·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마치고 양당이 합의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 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 이용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 하향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 규정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존엄한 임종 보장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 시로 개정 등이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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