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도 입법과 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주 69시간제에 대해 정부가 내릴 판단은 ‘폐기’ 하나밖에 없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차별을 나열한 근로기준법 11조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4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입법은 경영계 입맛대로, 소통은 대통령 입맛대로 하는 ‘선택적 소통’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더욱 극명한 것은 이들 노동자 73.6%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거나 62%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라는 사실이다”라며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더니 정작 한 것이라고는 주 69시간제로 노동계 갈라치기, 노조 때리기 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그리고 이조차도 새로고침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이제 입법 예고 만료까지 남은 2주는 주 69시간제 폐기로 가는 수순이 될 뿐이다”라며 “11조 시행령 존재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억압이자 규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정치는 몇 마디 조어와 정치적 레토릭이 아닌 입법을 통한 실천의 영역이다”라며 “민생119를 자처한 집권당 국민의힘도 분명한 입법과 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