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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6층·지상 16층 규모, 판매·근린 생활·업무시설 들어선다!
영등포구 문래동 2가 A구역 4지구에 업무시설 신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 추진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4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 문래동 2가 26번지 일원(3,338.1㎡) 문래동 2가 A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업무시설 신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제조업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준공업지역 내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이 도입되어 영등포 경인로 축 도심기능이 강화되고 낙후된 공장용지 일대에 도시 활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래동 1~3가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17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사업 장기화와 경인로 일대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등 지역 여건의 변화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20호로 정비수법이 대규모 철거형에서 중·소규모 혼합형으로 변경되었다. 또 대상지는 일반정비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업무시설 신축 및 정비기반시설(공원, 도로) 조성을 위한 결정으로 용적률 545.4% 이하, 건폐율 60% 이하 및 지하 6층/지상 16층(높이 80m 이하) 규모이며, 지하 1층은 판매시설(농협 하나로마트 운영 예정), 저층부(1~4층)는 근린생활시설, 고층부(5~16층)는 업무시설로 계획했다. 주차는 220대로 법정 주차대수(186대)의 119%다. 대상지에 인접한 서·남 측 도로를 확폭(6m→7m)하고 대상지 4면에 건축한계선 2~3m 구간을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여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 및 보행량에 대비하였고 저층부는 도시경제 활성화 용도를 배치하여 경인로변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상지 동측에 소공원 형태의 공개공지와 인근에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준공업지역 내 부족한 녹지 및 휴게공간이 확충됨에 따라 업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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