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학폭 소송 패소 ‘소송심의회’ 소집한다!
  • 입력날짜 2023-04-06 1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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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심의회,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포함 9명 이내로 구성
무책임한 변호사로 인해 2015년부터 8년 동안 진행해온 학폭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2015년 5월 학폭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박 모양의 모친 이 모 씨는 이듬해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는 권경애 변호사가 맡았다. 2022년 2월 이 모 씨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모 씨는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중 19명에 대해 항소했다. B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권경애 변호사는 항소 4개월 후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작년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하면서 ‘3회 쌍방불출석’으로 이 모 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재판부는 가해자 B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이 모 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결국 이 모 씨는 일부 승소했던 1심 판결을 지키지 못해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모 씨가 8년 동안 진행해온 제판은 이렇게 물거품이 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한 학폭 피해자 패소사건과 관련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14조의 2(소송비용의 회수 절차 등) 및 19조(소송심의회 설치 및 기능)에 따라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다”라고 6일 오후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소송 사무처리 규칙 14조의 2, 제5항 제5호는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제19조에 의한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소송 사무처리 규칙 19조의 제2항 4호에 의하면 소송심의회는 “제14조의 2 제5항 제5호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를 심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소송심의회를 열어 이번 사건이 두 개의 조항에 부합하는지를 적극적-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소송심의회는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 각 국장 등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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