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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식품 발견 시 적극적인 제보” 당부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해제되고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유해한 음식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에 대비해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관광지·공원 주변에 대하여 식품안전 특별수사를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식품안전 특별수사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인사동, 경복궁, 창덕궁, 남산 한옥마을 등과 봄나들이가 잦은 유원지, 산둘레길, 도시자연공원 주변 등에서 불법으로 식품영업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대상은 ▲무허가, 무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이 위해식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서울시에서는 위해 식품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꾸준히 수사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위해 식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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