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 입력날짜 2023-04-12 08: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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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에게 도움 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영등포시대 db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영등포시대 db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때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 하면서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 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 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 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하는 문제가 있었다.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억 5천만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다만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 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였으나,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할 수 있게 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당첨 비율은 약 90%대다.

규칙 시행 전에 임차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칙 개정 후, 전세 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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