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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4월 1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메낙골(영등포구 신길동 893번지 일대(45,692㎡)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날 수정 가결한 지구단위계획에는 ▲국방부 남측 부지에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신설하여 동서축 보행 네트워크 완성 ▲병무청과 국방부에서 소유·사용 중인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계획 구역(2개소) 지정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 및 휴식 공간인 ‘시민 이용 공간’을 최초로 도입하는 계획지침 등이 담겨있다.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지방병무청 부지 일대 45,692㎡로 1940년 메낙골 근린공원으로 지정, 1960년대부터 해군본부와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어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다년간 노력하였으나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실효된 지역이다. 대상지는 효율적 토지 이용구상을 통한 업무공간과 시민휴식 공간이 부족하여 2022년 5월 개통된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에서 신길4동을 연결하는 보행로 개설 등 계획적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과 계획 결정을 통해 공공성 있는 국유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그간 단절되어 있었던 보행축을 연결하고, 시민 이용가능한 개방공간 마련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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