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합동분향소... 2,899만 2,760원 부과
  • 입력날짜 2023-04-17 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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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 분향소는 불법이라는 비상식적인 행정이다”
▲2023년 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에 참석한 유가족/영등포시대 db
▲2023년 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에 참석한 유가족/영등포시대 db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이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시민대책회의에 변상금 2,899만 2,760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 부과 및 재산압류, 나아가 행정대집행까지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는 “유가족 측과의 대화에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며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대표 의원 송재혁)은 4월 17일 오후 “합동분향소 변상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아래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책임 당사자인 서울시의 적반하장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부과한 변상금은 징벌적 성격을 지닌 벌금이다. 대화 중단과 변상금 부과로 앞에서는 무한책임을 통감한다던 서울시가 실상은 책임을 회피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은 참사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으로서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며, 유가족과 피해자, 시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곧이어 사고 당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주최 없는 행사에 대해서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 지난 3월 4일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의 광화문광장 개최를 불허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은 “합동분향소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예고로 또다시 권력에 의한 추모 봉쇄를 시도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가족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영정 없는 기괴한 분향소는 합법이고, 유가족이 영정사진과 함께 직접 설치한 분향소는 불법이라는 비상식적인 행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유족들의 분향소를 ‘무단 점유’, ‘불법 시설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고, 권력을 이용하여 추모와 애도를 봉쇄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엄중히 명령한다”며 “더불어 변상금 부과 즉각 철회와 함께 유가족과의 대화에 전향적으로 임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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