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민‧당‧정 협의회개최
  • 입력날짜 2023-04-19 18:26:01
    • 기사보내기 
벤처‧스타트업에 과감한 지원 추진키로
국민의힘은 4월 19일 오후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경기 침체 조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의 안정적 창출을 위해 벤처‧스타트업에 과감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국민의힘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전 세계 유동성 공급 축소 기조에 따라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선진 벤처국과 같이 국내 벤처투자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당정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으로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등 총력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약 70만개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우선 10조원 규모 이상의 성장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초기기업에 대한 신·기보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성장단계 지원을 위한 세컨더리 펀드와 글로벌펀드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정책자금, 보증, 벤처펀드, R&D 등의 자금을 기존의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확대·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과감한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뜻을 모으고 벤처 업계에서 지속 요청하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법사위 계류 중으로,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어 올해 하반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꿈과 열정을 살려내기로 했다.

올해 3월 벤처투자법 국회를 통과로 근거가 마련된 ‘민간 벤처 모태펀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벤처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를 위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벤처기업 지원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하여 상시 지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였고, 이를 위해 정부 입법으로 오는 6월 제출하기로 했다.

19일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최종 대책은 4월 20일 총리 주재의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민‧당‧정 협의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노용호 산중위 의원, 김희곤 정무위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하였으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복규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등이, 민간에서는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존우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