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72건을 적발
  • 입력날짜 2023-04-24 09: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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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 당부
서울시가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현장 지도·단속을 꾸준히 시행하는 한편, 새로운 서비스 시행 등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1월부터 3월까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또한, 깡통전세 피해사례를 제보받아 집중 수사 한 결과,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다.

잇따르는 전세사기에 사회초년생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울시는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서비스는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3/4분기 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해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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