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입력날짜 2023-04-26 14: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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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는 긴요한 제도 될 것”
▲용혜인 의원(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백브리핑에서 한국여성민우회 온다 활동가와 함께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이미지 제공= 용혜원 의원실
▲용혜인 의원(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백브리핑에서 한국여성민우회 온다 활동가와 함께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이미지 제공= 용혜원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원 국회의원은 4월 26일 국회 의안과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배경과 법안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용혜원 의원은 “본 법률안은 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서로에게 부여한다”라고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용혜원 의원은 이어 “생활동반자 역시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호하기 위해 ‘민법’을 비롯하여 총 25개의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라며 “이제는 특정 형태를 갖춰야 성립되는 ‘명사’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동사’로서의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용혜원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서로에게 부여한다.

용혜원 의원은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에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다. 생활동반자는 성별과 관계없이 맺을 수 있기에 더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포괄할 수 있다”라며 “노인과 장애인처럼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는 더욱 긴요한 제도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용혜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제정당의 진지한 논의와 협조를 요청드린다”라며 “이제는 모든 국민의 ‘외롭지 않을 권리’,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큰 걸음을 떼어 나아갈 때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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