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다산콜 상담사에게 언어폭력, 이젠 그만!
  • 입력날짜 2023-04-28 08: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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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만으로도 협박・업무방해죄,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전화상담 통해 상습적 욕설・반말・비하 발언으로 상담사 업무방해와 상담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악성 민원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20다산콜재단은 언어폭력의 강도가 심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

120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아래 재단)은 전화로 폭언・욕설을 지속한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해 형법상 폭행⋅협박⋅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한 결과, 2023년 4월 7일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되었다고 4월 28일 밝혔다.

재단은 A씨가 장기간 높은 수위의 언어폭력으로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자제 요청 및 설득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0년 10월 30일 형사 고소 조치했다.

2022년 12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결과에 불복한 A씨의 항소를 2023년 3월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4월 7일 실형이 확정됐다.

물리적 폭행 등이 없이 언어폭력만으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폭언・비하 등 일부 몰지각한 고객들의 서비스업 ‘갑질’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고객 응대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산을 촉구하는 고무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법적 대응, 마음 건강 진단 등을 통해 언어폭력 피해로부터 적극적으로 직원을 보호하고 있다. 이번 결과가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과 민주적 시민의식이 결여한 일부 악성 민원인의 행태에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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